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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5 2013후877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특허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진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후17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C)은 이 사건 소가 상고심에 계속 중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그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심결 중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에 관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존속하지 않는 특허권을 대상으로 판단한 셈이 되어 위법한 것이라 하겠으나, 한편 위 특허권이 소멸된 결과 이 사건 심판의 심결 중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 자체가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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