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V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2. 21. 17:4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C에 있는 상호 ‘D 식당’ 앞 도로를 도화 골 사거리에서 강원 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직진 운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들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17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경추 부, 우 주관절, 좌 족 관절 및 족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1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1. 17:45 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상호 ' 명 회루' 중화 요리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상호 'D 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사진 5매, 각 수사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