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07:55 경 부천시 경인 로 189 소재 심곡 고가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 남부 역 방면에서 전화 국 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 3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당시 위 도로에는 앞서 진행하는 승용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 3 차로에서 앞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D( 여, 55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 뒤에 가까이 붙어 진행한 과실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들을 보고 정 차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17 세) 이 탄 자전거 옆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 등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목록 11, 15)
1. 실황 조사서( 목록 4), 각 진단서( 목록 9, 14),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목록 17)
1. 각 사진( 목록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금고 형,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징역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