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4. 16:2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산포면 내기 2 길에 있는 국도 1호 선 공사현장 끝부분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나 주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5 세) 이 운전하고 피해자 E(45 세, 여), F(12 세, 여), G(11 세), H(4 세, 여) 이 동승한 I 뉴 아반 떼 XD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뒤 적재함 우측 고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E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G, H에게 각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5 내지 7)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증거 목록 순번 8)
1. 각 진료 기록부 사본, 각 촉탁 회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 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