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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8 2017나679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6. 8.경 인천 부평구 B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라 한다)의 대표자인 C와 사이에 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나. 그런데 피고가 2016. 12.경 이 사건 오피스텔의 주민들을 선동하여, 원고 소속 경비원의 근무를 방해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주민들에게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더 이상 원고에게 관리비를 계좌이체하지 말라’는 취지의 공고를 하는 등 방법으로 원고의 적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라 할 것이고, 그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업무와 관련된 미수금, 향후 예상되는 수익금 등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제3자의 행위가 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그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때 그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ㆍ사회 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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