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5.31 2017나2154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의 “대한”을 “대하여”로 고치고, 제5면 제14행 다음에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 추가판단 부분 다만, 피고가 위 채무조정안에 부당하게 동의함으로써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채무조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회수 또는 행사를 사실상 방해받는 정도의 손해를 입었고, 이러한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런데 제3자의 행위가 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그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를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때 그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944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11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등 양수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채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대항요건을 취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