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을 대위하여 D에게 2,900만원을 변제한 다음 D로부터 C 소유 부동산에 관한 D 명의의 근저당권을 이전받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C과 공모하여 D을 기망한 다음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인 3,5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제3자의 행위가 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그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를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때 그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ㆍ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82582 판결).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의 4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은 2007. 6. 15. C 소유의 의정부시 E빌라 4층 다세대주택 4층 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500만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D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한 다음 C에게 2,900만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08. 6. 5. C을 대위하여 D에게 2,900만원을 변제하였고, 이에 D은 C에게 위 근저당권에 대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 등을 교부한 사실, 그런데 C은 2010년경 D에게 위 등기서류를 분실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