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 가 평지 부의 부회장, 피고인 B은 위 지부의 총무이다.
피고인들은 사실 피해자 E가 불법으로 밀렵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20. 경 피해자가 불법 밀렵행위를 하였다고
위 지부 회원들에게 알려 피해자를 위 지부에서 제명시키기로 모의하고, 같은 날 위 지부 회원들에게 전화할 내용과 피해자 E에 대한 제명 결의안 문구를 상의하여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오후 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사이에 경기 가평군 F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D 가평 지부 회원들인 G, H 등에게 ‘ 피해자 E가 불법으로 밀렵행위를 하다가 단속을 당했다 ’라고 말하거나 ‘ 불법 밀렵행위를 하다 밀렵 단속반에 적발되는 등 본 회의에 저해되는 행동을 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제명 안을 의결한다’ 는 내용의 회원 제명 결의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I의 각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J, G의 각 진술 기재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일부 진술 기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별건 처리 결과 확인),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단속 서류 사본 (도 검류위반)
1. 회원 제명 통보서, 사단법인 D 가평 지회 제명 결의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원들에게 피해자가 ‘ 밀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