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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9 2014고합237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와 피고인 D을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포천시 K에서 ‘L’이라는 상호의 필리핀 레스토랑을 운영했던 자로서, 위 레스토랑의 손님이었던 필리핀 국적의 피해자 M(43세)가 불법체류 중이어서 강도를 당하더라도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4. 5. 16.경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5. 22. 21:30경 포천시 N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감시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납치해 재물을 강취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스타렉스 차량 뒤에 자기 소유의 O 소렌토 승합차를 정차시키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각 경찰장구인 은색 삼단봉을 허리춤에 차고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마약 단속반인데 마약신고를 받고 나왔다. 잠깐 같이 가자.”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양쪽에서 붙잡고 위 소렌토 승합차에 강제로 태웠다.

그 후 피고인 B은 위 송우리 일대를 계속 운전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죽인다.”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돌려 수갑을 채우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눌러 고개를 숙이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서 현금 약 10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차량에서 가져온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핸드백 1개와 남성용 손가방 1개를 뒤지면서 피해자에게 “마약을 한다는 신고를 받았다. 마약을 어디에서 구입했느냐. 마약을 누구에게 팔았느냐.”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의 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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