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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28. 선고 2008가단141267 판결
[구상금][미간행]
원고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홍성필)

피고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용)

변론종결

2008. 7.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6.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부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하 ‘보장사업’이라 한다)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이고, 피고 2는 2005.초경 소외 2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소나타차량(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을 채권 담보로 인도받아 등록명의는 변경하지 않고 사용하던 자, 피고 1은 피고 2의 처이다.

나. 피고 1은 2006. 10. 5. 11:20경 위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황간면 마산리 소재 경부고속국도 2차로 중 2차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시속 80㎞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조향장치의 과대조작으로 우측 갓길의 PE드럼을 사고차량 우측 전면부분으로 충격하고 회전하여 2차로에 역방향으로 최종 정차하게 하여 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딸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로 하여금 부상을 입게 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책임보험 포함)에 가입되어 있지 않던 관계로 피고 1은 원고에게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소외 1의 상해정도가 자배법 시행령 [별표1]의 1급, 후유장해 정도가 시행령 [별표2]의 1급 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해당하는 보상금으로 2007. 5. 10. 소외 1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서울대병원에 치료비로 2,000만원, 피고 1 등에게 2007. 6. 4. 합계 1억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1은 2007. 6. 7. 2,000만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5(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피고 1은 사고차량을 직접 운전한 자로서 민법 제750조 또는 자배법 제3조 에 따라, 피고 2는 사고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 자로 자배법 제3조 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소외 1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자배법 제26조 의 규정에 따라 소외 1에게 보상금 1억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자배법 제31조 , 상법 제682조 따라 피해자 소외 1이 피고들에게 가지는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보장사업 보상금을 청구할 당시 사고자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가족이면 구상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원고가 알려줘 보상금을 신청하였고, 판례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동거가족인 피고들은 상법 제682조 소정의 구상권의 대상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상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직접 사고차량을 운행한 자로서, 피고 2는 사고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 자로서 각 자배법 소정의 운행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각자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소외 1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들에게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

나아가 소외 1의 대리인인 피고 1 등에게 보장사업 보상금을 지급한 원고가 자배법 제31조 에 의하여 배상책임이 있는 피고들에게 피해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피해자가 동거친족에 대하여 배상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통상은 피해자가 그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용서의 의사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할 것으로 예상되고(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2547판결 등 참조), 보장사업은 자동차 보유자가 납부하는 책임보험료 중 일정액을 정부가 분담금으로 징수하여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자배법에 따라 대인배상 Ⅰ의 한도 내에서 손해를 보상하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라는 점, 원고가 피해자 소외 1의 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근거인 자배법 제31조 의 입법취지 중 하나가 피해자의 2중 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사고자가 동거친족인 경우 피해자가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따라서 대위를 인정할 필요성도 없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사고자의 동거친족인 경우까지 보장사업자의 구상권 행사를 허용한다면 피해자는 사실상 보장사업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되어 보장사업의 취지가 현저히 해하여진다고 보이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보장사업자인 원고는 피해자 소외 1의 부모인 피고들에게 소외 1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 1이 구상의무를 인정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다시 피고 1이 2007. 6. 7.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여 자신의 구상의무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1의 2,000만원 반환이 구상의무의 추인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피고 1에게 구상의무가 인정되고, 피고 1이 이를 인식하면서 그 중 일부로서 2,000만원을 반환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기각

판사 김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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