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20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6. 22:02 경 제주시 삼양동에 있는 삼양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라 하이 츠 빌 2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콜 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높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4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