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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30 2017가단205629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 A은 F 전 1,544㎡(이하 ‘원고측 밭’) 소유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어머니이며, 피고는 원고측 밭과 연접한 E 대 536㎡(이하 ‘이 사건 분쟁토지’) 및 G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B는 이 사건 분쟁토지와 원고측 밭 지상에 걸쳐 목조함석 지붕 단층주택 43.35㎡(이하 ‘이 사건 주택’)를 짓고 거주하였는데, 피고는 2013.경 원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의 철거 소송을 제기하여(이 법원 2013가단11109호) 쌍방 다투던 중 법원의 조정을 통하여 2013. 8. 22.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의조정(이하 ‘관련 조정’)이 이루어졌다.

1) 원고 B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되, 이 사건 주택의 인도에 따라 피고가 원고측 밭 일부를 점유함에 이의하지 않으며, 2) 피고는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합의된 부분에 컨테이너(규격 4m × 8m, 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원고 B에게 인도하고, 3) 원고 B가 이 사건 주택에 설치된 전기시설을 이 사건 컨테이너로 옮겨 사용하고, 이 사건 분쟁토지에 있는 우물을 그대로 사용하며, 4) 원고 B는 이 사건 분쟁토지와 원고측 밭, H 임야의 주변 도로를 원고 B의 편의를 위해 이용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 B가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해 이의하지 않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B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리모델링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 라.

피고는 2015. 4.경부터 원고측 밭 경계 부분인 이 사건 분쟁토지를 일직선으로 연결하여 쇠말뚝을 박고 검정색 차폐막을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 분쟁토지에는 별지도면 표시 22, 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차폐막(이하 ‘이 사건 차폐막’)이 있다.

마. 이 사건 분쟁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14, 23 내지 26, 5 내지 9, 22, 21, 20, 19, 18, 17, 16, 15, 14의 각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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