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 받고, 2015.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공소장에는 ‘2013.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5.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의 오기로 보이고,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
2016.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7.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외 동종 전력이 12회 더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1. 18:20 경 경산시 C에 있는 D 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외부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3,300원 상당의 여성 의류 23벌을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1. 16:00 경부터 18:20 경까지 경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산 310-9 두류공원 앞길까지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를 타고 왕복하는 등 약 60k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 영상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에 대해, 체포 당시 피의자의 주거지 사진 첨부)
1. CCTV 녹화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