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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0.13 2015고정19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자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인 병역의무자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경북 왜관읍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회사 기숙사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행방불명고발, 고발인 진술서,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및 소집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확정된 판결 내용을 고려하여 벌금을 감액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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