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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07 2015고정17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31 경 거주지를 전남 화순군 C에서 불상지로이동하였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소포우편조회

1. 사회복무요원 소집 및 교육소집 통지

1. 사회복무요원 소집자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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