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5.07 2015고정17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31 경 거주지를 전남 화순군 C에서 불상지로이동하였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소포우편조회
1. 사회복무요원 소집 및 교육소집 통지
1. 사회복무요원 소집자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