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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19 2018고단34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8.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1. 9. 16:40 경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6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식당 입구 옆에 있던 박스에서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식당 안쪽으로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고 수 회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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