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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2.07 2017가단8434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이유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별지2 공유지분 기재 각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공동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의 부지인 ‘파주시 G 대 2,7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 역시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F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구하는 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단17722)을 제기하였고, 2017. 8. 9.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D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로써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점, 원고와 피고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미 경매의 방법으로 분할하는 판결이 확정된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 D뿐만 아니라 피고 F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들이 종전 소송에서도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한 다음 그 대금을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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