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8. 11. 7.자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외 체납자 B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합계 3,227,387,620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위 B은 위 조세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나. 한편 위 B은 2008. 11. 7. 그 형수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2008. 11. 7. 접수 제19640호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다. 위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당시 위 B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원고에 대하여 2,490,290,770원 상당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B이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을 그 형수인 피고에게 처분한 행위는 B의 채권자를 해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⑵ 피고의 주장 피고의 남편은 C이고, 본래 이 사건 부동산은 C의 누나인 D의 남편인 E의 소유였다.
E은 1988년 1월경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남편인 C에게 양도하였는데, 당시 C는 이미 남양주시 소재 아파트를 1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E의 양해를 얻어 당시 미혼이자 무주택자였던 B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위 B으로 등기된 바는 있었으나, 그 실소유자는 C였을뿐 이 사건 부동산은 B의 소유가 아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B의 책임재산이 감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