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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4.01 2019가단974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034,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20. 1.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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