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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4.13 2017가단3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1996. 5. 16.부터, 피고 B는 199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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