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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8.14 2019가단34660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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