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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5 2014가합7585
유치권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는 2007. 10.초경 에이치엘 건설에게 김해시 G 토지 위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H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주었고,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은 2008. 8.경 최종적으로 리나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리나종건’이라고 한다)로 변경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은 에이치엘 건설, 효백토건 주식회사, 석보건설 주식회사, 리나종합건설 주식회사 순서로 변경되었다.

되었다. 나.

원고들은 F 또는 리나종건으로부터 별지2 표 ‘공사금액(원)’란 기재 각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 중 같은 표 ‘공사항목’란 기재 각 공사를 도급 내지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도급계약 내지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다.

리나종건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원고 주식회사 신아건업(이하 ‘신아건업’이라고 한다), B은 2008. 9. 2. 리나종건과의 사이에 F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는데 동의하였고, F는 2009. 1. 29. 원고 A, 신아건업, B, C에게 공사대금 중 별지2 표 ‘미지급금액(원)’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미지급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9. 4. 16. 창원지방법원 I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피고는 2009. 10. 16. 임의경매개시절차에서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3. 5. 창원지방법원 J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으며, 피고는 2014. 3. 31. 임의경매개시절차에서 위 건물을 매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5호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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