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부터 2010. 11. 7.까지, 2011. 9. 5.부터 2012. 7. 5.까지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천지사 D에서 장기요양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0. 11. 8.부터 2011. 9. 4.까지는 서울 E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인정관리부에서 등급판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4.부터 같은 달 5.까지 서울 E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인정관리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후배이자 강원 양구군에서 ‘F’을 운영하는 G가 환자 유치 등 영업활동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업무 전산시스템 장기요양신청대장에 접속한 다음, 위 D에 장기요양신청자로 등록된 H을 비롯한 별지 기재 700명에 대한 이름, 행정 주소 등을 출력하여 2011. 4. 초순경 위 국민건강보험공단 인근 노상에서 위 G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G의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주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개인정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30. 법률 제104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1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