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J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A를 판시 제2의 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의 각 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4.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J
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8.경 A로부터 M의 주민등록번호를 근거로 경찰전산단말기를 조회하여 주소를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찰전산단말기를 조회하여 M의 주소를 확인한 뒤 A에게 이를 알려줘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1. 10. 6.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나.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은 2010. 6. 18.부터 2012. 1. 3.까지 서울서대문경찰서 N파출소 순찰1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4. 18.경 A의 요청으로 경찰전산단말기를 통해 개인정보인 M의 주소를 A에게 제공하는 등에 대한 대가로, 2011. 5. 3.경 A로 하여금 피고인의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관련 소송 비용 110만 원을 소송대리인인 O 변호사에게 피고인 대신 지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 재직 중에 위와 같은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P파출소 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