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523443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681,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31.부터 2005. 6.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73,681,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31.부터 2005. 6.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