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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523443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681,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31.부터 2005. 6.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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