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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6 2016노134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관련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공모 방법】 피고인은 2012. 10. 14.경부터 중국에서 M가 총책인 중국 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팀장인 N, Q, P, DQ 등 밑에서 팀원으로 가담하였고, 2013. 1. 6.경 위 N가 피고인의 동네 후배인 C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입시키기 위해 연락하였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며, 위 P으로부터 위 C이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기로 하였으니 위 C을 데리고 오라는 연락을 받은 후 위 C에게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실체에 대하여 알려 주면서 위 C이 해야 할 역할과 그로 인한 이익 분배 비율을 알려준 다음 같은 비행기 편으로 위 C과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C을 피고인 자신과 함께 위 P 밑에서 같은 팀원으로 활동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2.경 피고인 자신으로 인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게 된 위 C로 하여금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이탈하도록 아무런 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위 C이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계속 가담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혼자 2013. 2. 5.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그리고 위 C은 피고인이 혼자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떠나 귀국하자 2013. 2. 5.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동네 친구인 D에게 중국에 가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2013. 3. 2.경 위 D과 같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3. 3.경부터 위 D을 자신과 함께 위 P 밑에서 같은 팀원으로 활동하게 하였다.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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