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195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 인은 우리 파이낸셜( 주) 의 리스 계약자로서 B 인 피니 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27. 20:11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B 인 피니 티 승용차를 남양주시 와부읍 남양주도시 고속도로에서 6.2km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계약 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