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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1.06 2019고정19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콘크리트 블럭 제조 및 판매회사인 피해자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7. 16:08경 위 C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자신이 보관 및 관리하고 있는 C(주)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D)에 예치되어 있던 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전인 2015. 12. 1.경 피고인이 구입하여 지인의 부인인 E 명의로 등록한 F BMW 745Li 승용차의 할부대금 명목으로 413,000원을 위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이체하여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533,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C),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40, 43),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피고인은 회사자금으로 차량할부대금을 납부한 부분(범죄일람표 순번 2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회사자금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BMW 745Li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

)의 차량할부대금을 납부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승용차를 회사업무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① 피해자 회사는 2017. 2. 6. 설립되었던 점,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4. 하반기에 이 사건 승용차를 친구 부인인 E 명의로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55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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