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나17305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항소인
1. 주식회사 성원
2.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4. 선고 2016가단5074992 판결
변론종결
2017. 8. 10.
판결선고
2017. 9. 7.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성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26,802,4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2017. 9. 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주식회사 성원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주식회사 성원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성원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성원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성원은 38,289,180원,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성원과 연대하여 그 중 10,502,77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피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쪽 제7행의 '이에 대하여'부터 11행까지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쪽 제1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마. 감액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증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에 편입되는 계약일반조건 제8조 제1항의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조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의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와 올가 제4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성원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직후부터 구매요구서 규격에 맞는 제품을 제작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 이 사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계약보증금을 2회에 걸쳐 납입하면서까지 납품기일을 연장하였으나, 결국 규격에 맞는 제품을 제작하지 못한 점, ② 피고 성원은 2014. 11. 14. 방위사업청 등에게 특전사용 방한장갑의 제작을 위해 합성피혁원단의 동적 방수도 시험을 5차례 의뢰하였으나 기준치에 미달되는 결과가 나왔음을 알리고 기존 샘플과 다른 원단을 제시하면서 특수전 사령부, 국방기술품질원 등의 각 담당자들과의 합동회의 개최를 요구하였고, 육군 군수사령부에서 피고 성원의 요청에 따라 수정계약 추진 여부 검토 통보서를 방위사업청장에 보내기도 하였는데, 방위사업청장은 피고 성원에게 2014. 12. 31. 특수전력 정예화 요원 방한장갑의 원단 변경은 불가능하고 수정계약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중이라는 의견을 보냈고, 2015. 1. 29. 구매요구서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보냈으며, 같은 해 3. 26. 수요군의 구매요구서 미수정을 이유로 수정계약이 불가능함을 통보하는 등 수정계약 가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던 점, ③ 특전사용 방한장갑에 대한 구매요구서에 기재된 '방수도(굴곡횟수) 10,000회 이상'의 요건이 방한장갑의 합성피혁 원단에서 실현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이고, 원고는 2015, 8, 25. 주식회사 에이유와 방한장갑 조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4. 12. 2. 개정된 구매요구서에 따라 특전사용 방한장갑의 합성피혁 원단의 방수도를 5,000회 이상으로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성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보증금 전액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 성원의 책임을 위 계약보증금의 70%인 26,802,429원(= 38,289,185원 × 0.7, 원 미만 버림)으로 제한하기로 한다.』
○ 제1심판결 제10쪽 제19행부터 2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성원은 26,802,429원,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피고 성원과 연대하여 그 중 10,502,7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고지한 납입기일 다음날인 2015. 11. 19.부터 피고 성원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7. 9. 7.까지,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4. 25.까지 각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성원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 중 피고 성원에 대하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 성원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서울보증보험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종원
판사 나경
판사 양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