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6. 28. 서울 양천구 B 아파트 1029동 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6. 7. 25.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의 배우자 C은 아래와 같이 주택 2채(이하 통틀어 ‘C 소유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며 이를 임대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9. 26.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72,725,429원을 자진신고ㆍ납부하였다가 2017. 4. 3.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8. 31. 대통령령 제27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9항에서 정한 “거주주택”에, C 소유 주택은 위 시행령 조항이 정한 “장기임대주택”에 각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는 원고 세대가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다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제154조 제1항이 정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납부세액 전액의 감액경정을 청구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7. 5.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 당시 C 소유 주택 임대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이상 C 소유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이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