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2. 21. 서울 동작구 B 제3층 C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8. 2. 20. 이 사건 주택을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는 2017. 8. 18. 서울 동작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대체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의 배우자인 F은 2017. 6. 28. 서울 동작구 G 외 2필지 H아파트 제9층 I호(이하 ‘이 사건 임대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며 이를 임대하고 있었다.
F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임대 주택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양도 당시 1세대인 원고세대가 소유한 부동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소유자 취득일 부동산 용도 1 원고 1995. 2. 21. 이 사건 주택 주택 2 원고의 배우자 2017. 6. 28. 이 사건 임대 주택 주택 3 원고 2017. 8. 18. 이 사건 대체주택 주택
라.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20항에서 정한 “거주주택”에, F이 소유한 이 사건 임대 주택은 위 시행령 조항이 정한 “장기임대주택”에 각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는 원고세대가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다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155조 제1항, 제154조 제1항, 제11항이 정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마.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임대 주택의 임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