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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7 2019가합547738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110,781,0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8.부터 2020. 8.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및 망인의 부동산 취득 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D과 결혼하여 원피고 및 E, F을 자녀로 두었고, 원피고와 E, F도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들을 두고 있다. 2) 망인은 1971. 6. 24.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에 있는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망인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서 공장을 운영하다가 1976년경부터는 위 토지 및 건물로 임대업을 영위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관계 변동 1) 망인은 1989. 12. 29. 원피고를 비롯한 자녀들과 손녀손자 및 사위 등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각 일부 지분씩을 골고루 증여하고는 1989. 12. 30. 각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157/3943.5 지분을, 피고는 330/3943.5 지분을 각 취득하게 되었다.

한편 위와 같이 증여하고 남은 망인의 지분에 관하여는 2000. 1.경 원고의 아들 G, H에게 재차 증여되었다.

2) 망인이 2001. 6. 27. 사망하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4. 10. 8. 피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관리 및 그 정산 1)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이용한 임대업을 이어받아 그 수익금을 이 사건 토지 공유자들에게 정기적으로 분배해 주곤 하였는데, 2007년경부터는 피고가 이를 관리하면서 그 수익금을 나누어 주었다.

2 한편 원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토지 공유자들은 2013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모친 D의 병원비와 생활비로 사용하는 데 명시묵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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