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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가합354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정당법에 의해 등록된 정당이고, 피고는 인터넷신문 ‘D’(E)를 발행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2018. 4. 11. 「F」라는 제목의 별지 3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제1 기사’라 한다)를 D에 게재하였다.

원고는 2018. 4. 23.경 언론중재위원회에 이 사건 제1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8. 5. 2. 피고 보조참가인이 작성한 「G」라는 제목의 별지 4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제2 기사’라 한다)를 D에 게재하였으며, 언론중재위원회는 2018. 5. 3. 위 조정신청 사건에서 조정불성립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제1, 2 기사를 통하여 ‘원고의 전 대표인 H가 청소년을 보고 무시하거나 비웃고 색깔론을 들이댔다’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고,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원고는 정정보도에 대한 간접강제도 구한다). 판단 단체의 임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임원들의 업무에 관련된 것으로서 그 단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족한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예나 신용 또한 손상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69942 판결 참조), 이 사건 제1, 2 기사의 대부분은 원고의 전 대표 H의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할 것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행동과 발언에 대한 것이나, 이것이 허위사실이라면 원고의 업무처리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켜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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