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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4가합55934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4. 2. 22. 사망한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망인의 모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에이아이에이인터내셔널 리미티드 피고 에이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보험명 무배당 삼성리빙케어보험 AIG 꼭하나의료보험 챠티스 가족사랑 종합보험 계약일 2004. 6. 2. 2007. 3. 27. 2012. 5. 3. 계약자 원고 망인 망인 피보험자 망인 망인 망인 수익자 상속인 상속인 상속인 보험기간 60년 57년 1년(자동갱신) 사망 보험금 50,000,000원 (재해사망) 10,000,000원 (재해사망) 100,000,000원 (상해사망)

나. 원고는 2013. 10. 8.경 지하철역 출구 앞 노상에서 소외 C, D와 택시승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던 중 D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바닥에 넘어지고, 그와 같이 누워있던 상태에서 D에 합세한 C에게 얼굴을 발로 걷어차이는 폭행(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을 당하였다.

다. 망인은 2013. 10. 10. 서울 강서구 E에 소재한 F정형외과 병원을 내원하였고, 담당의사는 망인의 양측 하악골이 골절된 상태이고, 좌측 눈주위에 2cm 크기의 3군데의 긁힌 상처 등이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2. 22. 원고 운영 가게에서 엎드려 있는 망인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망인은 그 이송 도중에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하악골 골절상을 입게 되었고, 위 골절상으로 자작기능을 상실했으며, 그로 인해 음식물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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