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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03 2016고정1146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는 사실혼 관계이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6. 7. 14.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 C(여, 47세)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인 부천시 D, C동 201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과 주거지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내렸고, 피고인은 2016. 7. 16. 새벽 피해자로부터 접근금지에 대해 설명을 들어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7. 15:1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임시보호명령서를 보여주며, 퇴거를 명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응급조치 보고서, 임시보호명령 등본,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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