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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0.20 2017고단68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C 내에서 ( 주 )D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하는 실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4.부터 2016. 10. 31.까지 위 회사에서 검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5,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79명의 임금 합계 369,366,9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대표 근로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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