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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고정15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 단, 피의 자를 피고인으로 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C,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간이 진술서, 위임장

1. 이체처리 결과 건별 상세 조회

1.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공사비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과 동업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골조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 인은 자재, 장비 공급 업무를, B은 현장 운영, 임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B이 근로자를 고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B과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B 등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 G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B은 위 계약 체결 당시 그 자리에 있었으나 별다른 말을 하거나 계약 내용에 관여하지는 않았다.

③ B은 피고 인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당을 받고 형틀 목수 반장으로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

④ B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근로자 고용, 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이 G 주식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기성 금 중 인건비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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