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7 2014고정79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2. 5. 21. 21:4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 가판대에 있던 과자를 집어 먹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D(61세)이 "계산을 하고 먹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손으로 빰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력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