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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25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3.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8. 8. 9.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9고단257』 피고인은 2019. 1. 8. 21:43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병원 본관 1층 출입구 안쪽 로비에서, 그곳 편의점 외부에 진열된 귤을 종업원의 허락 없이 먹고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던 중,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위 병원 경비업체 직원인 피해자 D(29세)으로부터 귤 대금을 지불하고 병원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2019고단2999』 피고인은 2019. 6. 1. 23:08경 대구 동구 동부로 162에 있는 동대구복합환승센터 3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E가 잠시 잠을 자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폴더 휴대전화기 1대와 현금 3,000원 및 버스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2019고단3645』

가.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6. 01:19경 경산시 F 인근 도로에서, ‘택시비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와 순경 I로부터 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 관련 통고처분을 위하여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형 J의 이름을 말하면서 평소 외우고 다녀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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