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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35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6. 20:57 경 포 천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슈퍼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 운전면허 없이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 전과 4회,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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