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대기업과의 납품거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거나, 회사보유 부동산에 대한 추가대출이 실행되면 원리금의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므로,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변론이 종결된 이후인 2014. 6. 23.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한다’는 취지의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으나, 법정에서 진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도 판단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였고,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법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때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2005. 9. 15.선고2003도5382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의 자백을 번복하고 사실오인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