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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1629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3. 피고들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F 대 553.2㎡ 지상의 기존 2층 주택을 철거한 후 5세대의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5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공사기간을 2015. 7. 15.부터 2016. 3. 30.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경까지 기존 2층 주택의 철거 및 토공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공사비용 증액을 요청하는 등 사유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그 후 피고들은 2015. 10. 16.경 원고에게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구두로 표시하고, 2016. 10. 21.경 피고 E 명의로 공사현장에서 철수하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냈다.

이에 원고는 2015. 11. 26.경 피고들에게 공사대금 정산 및 피고들의 도급계약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보냈다.

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5. 9. 23. 공사대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들이 이 사건 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⑴ 원고가 도급계약 체결 이후 공사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37,650,000원(석면조사비용 330,000원, 등록ㆍ면허세 36,000원, 기존건축물철거 및 토공사 29,000,000원, 경계복원측량 수수료 633,600원, 지질조사비용 1,980,000원, 공사현장 관리 인건비용 5,572,000원, 현수막 제작 설치 99,000원 , ⑵ 이 사건 도급계약 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공사이윤 24,773,586원 합계 62,424,186원에서 피고들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2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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