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5차7834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금 1,898,401원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1. 12. 이 법원 2010하단2622 파산, 2010하면2622 면책사건(이하 ‘이 사건 파산ㆍ면책사건’이라 한다
)에서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절차에서 뒤에서 보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2) 피고는 2002. 2. 8. 원고에게 300만 원을 대출하였다가 원고가 이를 갚지 않자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차7834 대여금사건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5. 12. 29. “원고는 피고에게 1,898,401원 및 이 돈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완제일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비용 29,4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2016. 1. 20.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파산채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결정에 따라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었고,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피고의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파산ㆍ면책가건 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이하 ‘①주장’이라 한다
). 2) 이 사건 채권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책임이 면책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