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385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5. 29. 20:3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식당일을 도와주고 있던 피해자 E(여, 54세)에게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너 한 번 줄래, 나 한 번 줄래, 몇 놈 붙어 먹었냐”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5. 29. 22:30경 위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음식대금을 계산하지 않아 112신고로 출동한 강남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가족에게 연락을 하라는 취지로 국가 명의의 갤럭시S2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자 이를 바닥에 내던져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강남경찰서 F지구대에서 사용하는 갤럭시 S2 휴대전화기를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진(파손된 공용휴대전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