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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9 2015노190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여 왔다.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는 218,599,743원으로 매우 고액이다.

피고인은 기소된 이후에도 근로자들과 합의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근로자들을 위하여 추가로 1,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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