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3.23 2017고단7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3. 03:00 경 완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고 유흥 접객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과 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35 병, 소주 3 병, 유흥 접객 원의 봉사를 제공받는 등 합계 57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영수 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무전 취식 편취 액이 그리 크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