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울산 울주군 C에 위치한 D고등학교(2016. 3. 2. J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는 인근에 ‘신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사가 진행되면서 교육환경이 악화되어 학교를 이전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이 사건 학교의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 6,055명은 이 사건 학교의 운영법인인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E(이후 학교법인 I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학교법인’이라 한다) 이사장 F를 선정대표자로 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 학교를 이전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2011. 7. 14.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신청인 위 6,055명 대표자 F, 피신청인 울산광역시 교육감, 관계기관 피고’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해진 이 사건 학교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학교 부지에는 민간개발에 의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나. 이를 위해 신청인은 산업단지를 조성할 충분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건전한 민간개발사업자를 선정하고, 산업단지계획이 승인ㆍ고시되면 개발사업자에게 학교 부지 및 시설을 매각하되, 사전에 학교 이전 부지 선정 등 학교이전 사항 전반에 대해 피신청인과 필요한 협의를 행한 후 학교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 피신청인에게 학교이전을 요청한다.
다. 관계기관은 개발사업자가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면 이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성실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여 산업단지가 원만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원고는 2012. 6. 26. 이 사건 학교법인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