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11.11 2019가합117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각 토지의 소유관계 및 현황 등 1) 피고는 2017. 6. 30. 원고 A의 소유이던 포천시 D 내지 E의 3필지(이하 통틀어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같은 날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B는 2017. 7. 7. 원고 A이 운영하는 재단법인 F(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의 소유이던 포천시 G, H 내지 I 합계 9필지(이하 ‘이 사건 학교 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소재 이 사건 학교의 본관, 기숙사동, 경비동 등 건물(이하 ‘이 사건 학교 건물’이라 한다)과 원고 A의 소유이던 포천시 J, K의 2필지에 관하여 같은 날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경락대금 중 18억 원을 주식회사 L(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L과 이 사건 학교 부지 및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7. 7. 7. L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각 토지를 지번으로 특정한다.) 3) 원고 B는 2017. 7.경 이 사건 학교와 사이에 이 사건 학교 부지 및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5. 8. 이 사건 학교의 등기 이사로 취임하여 현재 원고 A과 함께 이 사건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4) 피고 소유 토지는 이 사건 학교 부지 및 인근의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 공로와 직접 연결되는 통로가 없는 맹지이다.

나. 토지 통행에 관한 분쟁 경위 1) 이 사건 학교 부지 중 M 및 N에는 이 사건 학교가 교육훈련시설의 일부로 사용하는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데(이하 ‘학교 내 도로’라 한다

), 위 도로는 이 사건 학교 부지를 관통하여 그 양끝이 피고 소유 토지 중 D와 공로에 각 맞닿아 있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