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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6 2014구합5976
용암일반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1. 4. 원고에게 한 A일반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울산 울주군 C에 위치한 D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는 인근에 ‘신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사가 진행되면서 교육환경이 악화되어 학교를 이전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이 사건 학교의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 6,055명은 이 사건 학교의 운영법인인 학교법인 E(이하 ‘이 사건 학교법인’이라 한다) 이사장 F를 선정대표자로 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 학교를 이전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2011. 7. 14.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신청인 위 6,055명 대표자 F, 피신청인 울산광역시 교육감, 관계기관 피고’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해진 이 사건 학교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학교 부지에는 민간개발에 의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나. 이를 위해 신청인은 산업단지를 조성할 충분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건전한 민간개발사업자를 선정하고, 산업단지계획이 승인ㆍ고시되면 개발사업자에게 학교 부지 및 시설을 매각하되, 사전에 학교 이전 부지 선정 등 학교이전 사항 전반에 대해 피신청인과 필요한 협의를 행한 후 학교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 피신청인에게 학교이전을 요청한다.

다. 관계기관은 개발사업자가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면 이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성실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여 산업단지가 원만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이 사건 학교법인은 이 사건 학교 부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민간개발사업자로 원고를 선정하였고, 원고는 2012. 6. 26. 이 사건 학교법인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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