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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167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1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ㆍ피고의 아버지인 망 C은 2004. 4. 6. 딸인 피고에게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4. 4. 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C은 2016. 3. 3. 사망하였는데, 원ㆍ피고는 2016. 3. 18. 상속재산인 서울 강북구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D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3. 18.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무상양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증여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ㆍ피고의 어머니인 망 E는 3명의 자녀들이 있는 상태에서 C과 재혼을 하였고, 피고는 C이 사망한 후 E까지 사망하게 되면 이부(異父) 자녀들과의 상속재산 분할이 문제될 것 같아 E의 동의를 얻어 상속재산인 D 부동산에 관하여 원ㆍ피고가 1/2 지분씩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어머니인 E마저 2016. 3. 14. 사망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급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이전해주지 않으면 D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의 작성 및 상속등기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증여약정을 하게 된 것으로, 이는 피고의 궁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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